Korea Traffic - 온라인 지식 베이스 - 2025-10-13

한국법에 따른 스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준수 방안

한국법에 따른 스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준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스팸 관련 준수사항 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이하 정보통신망법)
  • 사전 수신동의 의무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 약관 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.
  • 광고성 정보 표기 의무: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스팸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불법 스팸 전송 시 처벌: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  • 동일 광고메일 반복 발송 제한: 동일 발신자가 동일 성질의 광고메일을 반복 발송하는 것은 제한되며, 2회 이상부터는 옵트인(수신자의 명시적 동의)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
  • 불법 스팸 관련 사업자 책임: 이동통신사, 문자중계사 등도 불법 스팸 발송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.
  1.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(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: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수집 목적 외 이용은 금지됩니다.
  • 아동 개인정보 보호: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아동에게 광고성 이메일 전송 금지, 게임·경품 등으로 개인정보 과다 수집 유도 금지.
  •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: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 동의에 따라 적법·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,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·정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정책 준수: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, 인력, 예산 확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,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1. 종합적 대응 및 관리
  • 정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·시행 중이며, 사업자 대상 교육·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•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등)를 통해 민원 처리 및 상담이 가능하며, 위반 시 행정심판,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.

요약하면, 한국법상 스팸 전송 시에는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,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, 불법 스팸 전송 시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 또는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·이용해야 하며, 특히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. 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, 불법 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 정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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