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의 주요 차이점
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, 철학적으로 GDPR이 정보주체(개인)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반면,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(기업)의 관점에서 규제를 중시한다.
적용 범위와 보호 대상
- GDPR: EU 시민 데이터에 적용되며 역외 적용 원칙으로 EU 거주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전 세계 기업이 준수해야 함. 개인정보 범위가 폭넓어 IP 주소, 쿠키 등 디지털 정보 포함.
- 개인정보보호법: 국내 모든 기업에 규모·매출 무관 적용. 이름·주민번호부터 생체·영상 정보까지 포괄.
개인정보 처리 주체와 책임
| 항목 | GDPR | 개인정보보호법 |
|---|---|---|
| 주체 구분 | 컨트롤러(위탁자)와 프로세서(수탁자) 의무 별도 규정, 책임 명확 분리 | 위탁자·수탁자 책임 대부분 위탁자에게 집중 |
| DPO/CPO | 대규모·민감정보 처리 시 DPO 지정 의무(독립성 강조) | CPO 지정 의무지만 독립성 미요구 |
| 영향평가 | 민감정보 대규모 처리 시 컨트롤러·프로세서 모두 의무 | 공공기관 한정 |
정보주체 권리
- 공통: 정정·삭제·처리 제한권 유사.
- GDPR 강조: 처리 제한·삭제권 명확, 동의 철회 용이.
안전조치와 기록 의무
- GDPR: 기술·관리·물리적 조치 필수, 개인정보 처리 전반 기록(접속 기록 포함).
- 개인정보보호법: 유사 조치 요구하나, 250인 미만 기업 기록 면제.
국외 이전과 벌칙
- GDPR: EU 인정 보호국가로 이전 가능, 벌금은 글로벌 매출 4%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.
- 개인정보보호법: 원칙적 동의 필요(온라인 사업자 예외), 벌금 국내 매출 3%.
데이터 침해 대응
- GDPR: 발생 시 72시간 내 감독기관 통보.
- 개인정보보호법: 별도 상세 규정 차이 존재.
두 법 준수를 위해 국내 기업은 EU 대상 서비스 시 GDPR 역외 적용을 별도 확인해야 하며, GDPR이 더 포괄적·엄격하다. 법률은 지속 개정되므로 최신 판례·지침 참조 권장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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